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일하던 서울 노원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사장 B씨(25)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일터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면서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가 날 잘라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어디서 돈 벌어 생계를 유지하냐”, “널 먼저 죽이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등 말했다. 이에 B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끌어안거나 흉기를 든 채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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