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놀이터에서 폭행당했다’는 아들 친구의 신고로 법정에 선 40대 학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3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10세 미만인 B군에게 손찌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의 친구인 B군은 “친구랑 심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A씨가 날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에게 훈계하긴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와 훈계 장면을 목격한 또래 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을 드는 장면은 있지만 때리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아이도 ‘때리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학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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