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무기징역이 확정받았다.
2심에서 무지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 지었다.
앞서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 A 씨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