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 /사진=뉴스1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당시 28)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개의 혐의가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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