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전 연인의 직장과 집에 수차례 찾아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여·61)가 사는 주택 건물 담장을 넘은 뒤, 외벽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했다.
같은 해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사면서 B씨의 눈을 마주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650만원을 받기 위해 직장과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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