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장애인 학대 신고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 이래 2022년까지 35.5%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도 43.9%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 인권 옹호 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8건이다. 이는 2018년 대비 신고 건수가 35.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2018년 대비 43.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판정과 일반사례 의미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 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 사례로 구분된다.
일반사례는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상담, 정보문의, 민원 제기,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로 2317건으로 조사기간 동안 변화의 폭이 적었다.
본인이 직접 신고, 16.4%
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건수는 865건이었고 그중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는 전체의 14%(37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 신고율은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많이 증가했다. 이외 신고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7.8%),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및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2.8%) 순이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로 신체적 학대 27.5%, 복합 학대 이뤄져
총 학대 건수 1,567건 중 신체적 학대의 비율은 34.3%(538건)이고, 정서적 학대는 대 25.6%(401건)를 차지했다. 경제적 착취는 17.4%(273건)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외에도 ‘방임’이 8.5%(133건)를 차지했다.
중복 응답률은 26.5%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함께 자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피해자 많고, 정신적 장애 피해 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 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연령을 살펴 보면, 20대가 25.9%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 병변 장애 7%(83건), 자폐성 장애 6.5%(77건), 지체 장애 5.1%(61건) 순이다. 이 중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4%(917건)로, 지속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집에서, 가족 및 친인척의 학대 많아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그중 ‘부’의 학대가 432건 중 10.5%(12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의 학대가 7.3%(87건), 배우자의 학대가 6.3%(75건)로 그 뒤를 따랐다.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도 36.1%(429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하여 학대 발생 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 거주 시설 16.7%(198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면밀한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의심사례 중 학대 조사 실시율은 100%가 아닌 96.3%였으며, 사례별 조사 또한 평균 2.2회에 그쳤다.
더불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관련 상담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속해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에는 현재 장애인 학대 판정 시,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2022년 이전 건당 9.5회에서 2022년에는 6회로 줄어든 상태이다. 이는 학대 의심 사례가 급속히 증가(2022년 이전 722건에서 2022년은 2,641건)하고 총 상담 및 지원 횟수가 6,839회에서 15,887회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대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사례별 상담 지원 횟수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처 및 관련자는 장애인 학대 발생 시 대응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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