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직사이트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상반기에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구직광고는 1만 1996건에 달한다.
알바몬에서는 5366건, 알바천국에서는 6630건이 삭제됐다. 해당 수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됐다.
앞서 언론 등은 지난 2월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구직 광고가 올라오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성매매·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은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특히 미성년자들이 이런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10대 재수생이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 구인 글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갔다가 변종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강요받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 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
심지어 구직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다. 구직 사이트에서 의심 광고가 발견되면 차단 조치나 삭제 조치만 될 뿐, 게시자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 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