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아이 속옷에 변이 묻어져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최근 담당 학급 학생이 학교에서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귀가한 학생 항문에 변이 묻어있었다는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학부모는 A씨에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종일 그러고 다녔을 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부모의 문자에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대신 닦아주겠다고 해야 하나”라면서 “변을 본 아이들을 항문 검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당황스러워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이 사연을 접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교사가 확인하면 아동 학대로 신고할 듯”, “학부모들 왜 이리 진상이냐” 등 비판을 이어갔다.
교권 추락 논란은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하는 등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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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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