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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돈 전부 날릴 판”…수원 대규모 전세 사기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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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타지에 직장 구해서 전세로 왔는데, 그 돈 다 날리게 생겼어요.”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20대 A씨는 8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피부관리사인 A씨는 구직을 위해 거주지인 천안을 떠나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오피스텔과 임차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인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다만 임차 과정은 좀 석연치 않았다. 천안에서 수원권 B 부동산에 전화를 건 A씨는 구두로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아 일정액을 걸어둬야 집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일단 돈을 보냈다.

연합뉴스

이후 A씨가 수원으로 가 집을 보겠다고 하자 B 부동산은 당시 낸 돈은 계약금이니 집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A씨를 독촉했다. 신축 건물이고 옵션도 들어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을 리 없다는 말도 계속했다.

알고 보니 A씨가 본 집은 C 법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해당 법인은 그 오피스텔 외에도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불안해진 A씨는 계약을 망설였지만,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승인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것도 꺼려져 결국 계약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올해 8월 A씨는 집 환풍기 수리를 위해 관리업체와 연락을 하려다 해당 건물의 공용전기와 수도, 인터넷 비용 등이 3∼4개월째 체납돼 관리업체가 교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 법인은 이에 대해 한장짜리 공지문을 통해 새 관리비 납부 계좌만 안내했을 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입주자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 중순 C 법인이 소유한 수원 내 다른 건물에서 전세금 미지급이 다수 발생했고, 이달 초에는 A씨가 사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기 지어진 건물이 은행 경매 예고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뉴스

또 법인 등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C 법인 관계자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의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 50채에 이르고, 피해 세대 역시 7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중에는 임신 상태로, 전세금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례도 있지만 정씨 부부가 연락받지 않아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다”며 “근저당도 층별로 나눠 수십억씩 설정돼 있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총 57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중 문제가 불거진 뒤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계약 명세를 공개한 37세대의 보증금을 합치면 63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세대별 보증금은 9천만∼1억9천만원 규모로, 나머지 20세대를 합치면 피해액은 이 오피스텔에서만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에는 C 법인과 정씨 부부가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씨 부부의 해외 출국에 대비, 출국금지 조처했다.

정씨 부부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현재 47명으로부터 피해액 60여억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전날까지 21명이 접수한 것에 비해 하루 새 26명 늘었다.

아직 사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수사 주체를 변경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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