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 번호·차주와 딜러 전화·통장조달 수거책 역할분담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중고차 판매자와 딜러를 속이고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27)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김모(27)씨와 손모(29)씨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선고되는 등 일당 11명 중 7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씨 등 일부는 2021년 3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 글을 보고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 달 ‘차량을 4천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전화해 “차량 가격을 그대로 매입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3천5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입금하겠다. 3천500만원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해주면 원래 약속한 4천만원을 송금하겠다”고 했다.
또 차량 딜러에게 전화해 “차주의 지인인데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한다. 3천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판매자의 계좌로 3천5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장씨 등은 이를 차량 판매자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뒤 약속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장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4억원 이상을 가로챘고, 김씨의 범행으로는 7명이 2억7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다른 일당 5명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중고차 삼각사기 팀으로 활동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장씨는 팀을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김씨 등은 이를 이용해 차주와 차량 딜러에게 전화해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고차 삼각사기 팀에 가담한 다른 팀원은 대포통장 조달과 현금을 인출할 수거책 모집 등을 담당했다. 인출책이나 체크카드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있다.
장씨를 삼각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손씨는 장씨를 통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해지므로 피고인들이 일부 역할만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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