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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이 더 많은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와 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되는데,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했다고 서류를 조작하면 환자들은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A 씨로부터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1억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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