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서 유치장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B씨에게 “XXX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경찰의 의뢰로 약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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