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각률 민사 71%·행정 75%·가사 86%…”재판권 침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사 본안사건 6천257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4천442건(71%)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수천건씩 이유 없는 소 제기를 반복하는 소권남용인의 소송은 빼고 집계한 결과다.
민사 본안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지난해 69.3%, 2021년에는 72.7%를 기록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77.3%를 기록한 2017년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
올해 상반기 행정 본안사건은 1천959건 중 1천473건(75.2%)이, 가사 본안사건은 343건 중 295건(86%)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상고심절차특례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다.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형사 사건에는 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명칭 때문에 심리를 아예 안 하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한 뒤 신속히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과 판단이 같아 별도의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일종의 ‘간이 판결’에 가깝다.
1994년 대법원 재판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탓에 소송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왜 졌는지, 판결이 맞는지도 알 수 없는 판결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실상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지 않는 ‘상고 허가제’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대법원 기능을 저해할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장 의원은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며 “판결 이유도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의 증가로 국민의 재판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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