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자 학부모가 “학교가 안전 교육을 안 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지난 6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민원에는 제발 집에서 탕후루 유튜브 보면서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민원은 경남교육청에 이관됐고,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 민원인은 ‘탕후루 관련 학교 측의 안전 지도 교육 실시’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내걸었다.
창녕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관내 초등학교에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런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가정교육이 아닌 학교에 떠넘기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민원인과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A씨가 “더 세심하게 (주의)하지 못한 엄마 탓 맞다”면서도 “해당 학부모가) 병원을 가보니 탕후루 (화상)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원비도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라며 “그런 일을 겪은 뒤 치료도 병원도 너무 힘들어 적은 글(민원)이었다”고 대리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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