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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다 아이 화상, 학부모 ‘국민신문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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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다 아이 화상, 학부모 '국민신문고 민원' [ bing Image Creator ]
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다 아이 화상, 학부모 ‘국민신문고 민원’ [ bing Image Creator ]

지난달 8일,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B 씨가 아이가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 민원은 경남교육청에 이관되어, 창녕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공유되었다.

탕후루는 과일에 녹인 설탕을 입힌 중국식 간식으로, 설탕의 녹는점이 185℃로 매우 높아 제조 과정에서 화상의 위험이 높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창녕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지도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다 아이 화상, 학부모 '국민신문고 민원' [ 유튜브 검색 결과 갈무리 ]
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다 아이 화상, 학부모 ‘국민신문고 민원’ [ 유튜브 검색 결과 갈무리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부는 “집에서 발생한 사고를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A씨의 민원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B씨라고 주장하는 한 이용자는 “A씨는 학교에서만 교육을 당부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다. 집에서도 교육할 테니 학교에서도 한 번 더 당부해 달라는 것“이라며 상황을 해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교육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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