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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친에게 ‘간이식’ 해주면 1억5000만원”… 기증자 찾았지만 수술 못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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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은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아버지의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셔터스톡 자료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지난해 2월 직원으로부터 “간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간 기증자 B씨에게 현금 1억 원과 함께 B씨와 그의 아들이 A씨의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승낙한 B씨는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 간 장기 기증, 순수 기증으로 구분된다.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기 이식대상자가 배우자, 8촌 이내 의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일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수술해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 기증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이뤄진다.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은 B씨는 장기 적출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병원에 입원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술은 미뤄졌다.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후 같은 해 4월 B씨가 A씨의 아내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취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약 3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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