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은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아버지의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직원으로부터 “간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간 기증자 B씨에게 현금 1억 원과 함께 B씨와 그의 아들이 A씨의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승낙한 B씨는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 간 장기 기증, 순수 기증으로 구분된다.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기 이식대상자가 배우자, 8촌 이내 의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일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수술해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 기증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이뤄진다.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은 B씨는 장기 적출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병원에 입원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술은 미뤄졌다.
이후 같은 해 4월 B씨가 A씨의 아내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취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약 3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