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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10회의 종신형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공격과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프랭크 제임스(64)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9㎜ 총탄 33발을 발사했다.
당시 승객 10명이 총에 맞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9명이 다쳤다.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라는 계산 방식으로 모두 10회의 종신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선 종신형과 별개로 1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피고인 제임스는 이날 자신이 저지른 총격 사건에 대해 “비겁한 폭력”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신 건강적인 문제와 함께 흑인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이 총격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임스가 연막탄을 준비하는 등 총격 사건이 면밀히 계획됐다고 반론을 폈고,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를 내린 윌리엄 쿤츠 판사는 “미국 사회가 총기와 정신 건강,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겪는 건 사실이지만,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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