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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출소 후 보복’ 편지…’부산 돌려차기’ 전 여친 협박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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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이 사건 피해자에 이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1)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을 가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A씨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해당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씨의 구치소 동기도 지난 6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이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6월 말 보복성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독방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한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씨에게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B씨는 대법원 선고 이후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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