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국제연합(UN) 직원을 사칭해 봉사단 가입비를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UN 아시아본부 간부를 사칭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UN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해 “UN 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북파 공작원이라거나 두바이에 있는 자산가로부터 거액을 상속받기로 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거액이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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