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추석 명절 첫날 집주인 여성의 집을 찾아온 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40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신나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인명 피해 없이 10분 만에 꺼졌다. 다만 승용차 총 3대가 불타 소방서 추산 327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가지던 중 B씨의 애인 C씨를 질투했으며 만취 상태에서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를 추적했다.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10시쯤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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