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모든 국민, 공정한 법률서비스 받는 환경 조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로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은 36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되는데, 이 심사를 통과해 대형 로펌에 둥지를 튼 전관들이 20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3명이었고, 법무부 출신 2명,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 퇴직 관료가 각각 1명이었다.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4명), 율촌(4명), 태평양(3명), 세종(1명), 화우(1명) 순으로 퇴직 관료 취업자 수가 많았다.
양기대 의원은 “퇴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 등을 봤을 때 전관 특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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