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보고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중학교 시절 교사 B씨(40)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생님 보고싶어요’ ‘휴가 나오면 만나주세요’ ‘SNS 사진 왜 지우셨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등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 B교사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학교 측이 개설한 네이버밴드 모임에 가입신청 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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