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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위 노출한 채 거리 활보한 하의실종남…경찰이 스토킹 당한 여성에게 뱉은 ‘한마디’

위키트리 조회수  

길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안 입은 채 ‘하의실종’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에게 스토킹 당한 여성이 경찰에게 들은 말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사연 주인공이 ‘사건반장’ 측에 제공한 하의실종남 체포 당시 모습 / 유튜브 ‘JTBC News’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한 남성이 하의실종 상태로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를 활보하다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이 그려졌다.

‘사건반장’ 측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2시 경기도 안양의 한 대로변에서 속옷과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했다.

당시 한 여성은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거리를 누비던 남성과 마주쳤다. 이 여성은 침착하게 시선을 주지 않고 남성을 지나친 다음 남성과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을 때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성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여성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당시 거리에는 늦은 시간이라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행히 여성은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행인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 여성의 주위를 맴돌며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한참 동안 여성의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됐다.

이후 행인은 경찰에게 “꼭 이 여성을 혼자 보내지 말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달라”라며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럼요”라고 대답해 놓고 진술서만 받은 뒤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여성을 혼자 집에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경찰은 여성에게 “성범죄는 이런 대로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 성범죄는 대로변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도 분노했다. 경찰의 대처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경찰이 그런 말을 하다니…경찰 자격 없는 사람이네”,”부산 돌려차기남 사건도 보면 절대 (성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어디서든지 말이다”, “경찰이 성 인지성이 부족하다”, “경찰이 행인보다 못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위키트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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