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을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매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세차장 화장실에서 10대 B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한 혐의다.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10대가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또 트위터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남과 약속이 되자 10대 피해자를 내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1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10대 8명을 상대로 벌인 성매수 등 범행은 확인된 것만 24차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돈으로 유인, 수차례 간음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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