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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중생, 전남친 아기 죽자…겁도 없이 20대 동거남과 ‘이런 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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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동거 중 생긴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16·여)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B씨(24·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문화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하던 중 여아를 출산했다. 두 사람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 만에 여아는 사망했다. A양과 B씨는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을 파고 상자째로 숨진 여아를 유기했다.

이들이 영아를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만 15세인 A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자택에서 딸 D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양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는 D양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의 몸무게는 지난해 1월 출생 당시 2.69kg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kg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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