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 동거 중 생긴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16·여)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B씨(24·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문화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하던 중 여아를 출산했다. 두 사람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 만에 여아는 사망했다. A양과 B씨는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을 파고 상자째로 숨진 여아를 유기했다.
이들이 영아를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만 15세인 A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자택에서 딸 D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양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는 D양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의 몸무게는 지난해 1월 출생 당시 2.69kg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kg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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