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이번에는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를 처벌받는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 재감정을 통해 이 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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