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최소 106만 원가량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들은 추석 당일 전후로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설날 및 추석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각 기관장이 지급 기준일인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177만 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세전으로 106만 2480원을 받게 된다. 전년도보다 5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의무 경찰이나 경찰 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은 제외된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겐 별도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부터 모든 5급 공무원들에게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기준 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 휴가비가 포함된다. 명절 휴가비는 120%로 책정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9%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금 16만 원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가 제외되면 약 30만 원 내외로 실수령액이 깎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에 명절 휴가비를 받는 두 달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19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최저임금(9620원) 월 환산액인 201만 580만 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직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똑같이 올해보다 2.4%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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