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신이 세입자로 있던 공장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뉴시스와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혔다. 공장 방화로 인해 공장주에 상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5분쯤 인천 계양구 기계 제조 공장에 발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질렀다. 공장주인 B씨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단순 방화 뿐만 아니라 6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며, 제조공장 1동이 전소되고 인접 컨테이너 2동, 차량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 인력 47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25대를 동원한 끝에 발생 3시간 만에 진압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29일 오전 3시30분쯤 계양구 일원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 공장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하다 주거지에서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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