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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 20대 음대생, 해외체류 불허한 병무지청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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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대기 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국내체류 강제하면 기본권 침해”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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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20대 음대생이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대학생 A(28)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병무지청이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년 전인 2019년 10월 독일에 있는 음악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듬해 1월부터 1년마다 유학이나 단기 여행을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25세 이상인 미소집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머물 때는 병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 받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보충역)로 분류됐다.

A씨는 마지막으로 받은 국외여행 허가 만료일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11월이 되자 “유학을 계속 해야 한다”며 “3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당시 음대 3학년으로 5학기째였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나이가 (2022년 현재)만 27세여서 유학 목적의 해외여행 허가 연령을 넘어섰다”며 거부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대학에서 4년제 학사과정에 다닐 경우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는 만 25세까지만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에서 음대를 졸업해야 하는 A씨는 불합리하다며 국내에서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소집되지 못하고 (입영을) 기다리는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 유학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학을 마치지 못하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크다”며 “그동안 신체검사도 성실히 받는 등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사를 보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병무지청 관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020년 8천200명, 2021년 9천600명, 지난해 1만500명으로 해마다 계속 늘었다.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도 2020년 4천500명, 2021년 4천700명, 지난해 5천6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가기관 등이 인건비 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을 기피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3년 동안 입영하지 못해 장기 대기자가 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법원도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A씨의 해외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그가 제한받는 기본권의 가치가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병무지청 관할 지역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 인원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소집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병무 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 연령에 따라 국내 체류를 강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이나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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