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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없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 숨어든 몰카범, 결국 이렇게 됐다 (춘천)

위키트리 조회수  

여자화장실.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 등을 촬영한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여자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41회에 걸쳐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매체가 전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모든 범죄자 신상과 얼굴 공개만 해도 남 의식 잘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범죄율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본다”, “와 집유 기간에 저 정도면 병이다”, “어휴 답이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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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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