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 도중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7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최근까지 자녀와는 따로 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살인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 형량이 무거워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이렇지만 피해자 혹은 그 가족과 합의했는지, 전과가 있었는지, 초범 여부, 범행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형 또는 증형 된다.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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