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아이가 태어난 후 다툼이 지속되다 남편의 외도 사진까지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발견한 뒤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A씨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권유했음에도 이혼을 요구당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딸아이가 눈에 밟혔고 후회와 아쉬움이 들더라”며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설득했지만, 남편은 되돌릴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남편이 왜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는 물론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 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본다”며 “숙려 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사연자의 경우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A씨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선 “단순히 이혼을 논의하면서 일방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을 두고,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됐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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