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를 몸에 들이 붓고 분신하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부천시 소사본동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휘발유를 뿌린 뒤 흉기로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벌금 300만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 끝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 “최대 15만원 지급”…KT,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추석 이벤트
- 제주항공, 인천~마카오 재운항
- F&F, 명동에 첫 플래그십 스어…9월 말 중국 1호점 개점
- 한국딜로이트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 임직원 자선 바자회
- 구글-웹툰협회, 중소웹툰 글로벌 진출 ‘징검다리’ 놓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