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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확보하고자 남편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넣어 녹음한 50대 아내가 선고예유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타인 간의 대화 등을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절렀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단 한 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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