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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집에 사다리 타고 가 성폭행한 50대 유부남…”발기 안 돼 미수”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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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집에 사다리 타고 가 성폭행한 50대 유부남…'발기 안 돼 미수' 주장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배우자도 있는 남편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23·여)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2019년 8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분 사이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 후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도 DNA 대조 끝에 덜미가 잡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10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군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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