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3자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자 사기’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제3자가 개입해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6일 당근마켓을 통해 B씨에게 돌 반지, 골드바 등 금을 672만원에 판매하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지목돼 모든 금융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돈을 부친 사람은 B씨가 아닌 제3자인 C씨였다.
C씨는 B씨로부터 금반지 등을 받기로 하고 돈을 부쳤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자 사기로 신고했다.
B씨가 C씨에게 A씨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잠적하는 바람에 일면식도 없던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3자 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중고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거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 2주만에 중고거래 대금이 입금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거래가 풀렸다.
그러나 중고거래가 이뤄진 금융기관의 거래를 풀려면 A씨와 C씨가 다시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A씨는 돈을 입금받은 데다 사기범으로 신고돼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경찰에서는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확인 결과 B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에 사는 D씨에게도 당근마켓을 통해 금목걸이를 구입하며 ‘3자 사기’를 저지른 동일범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확산에 따라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법안은 마련이 돼 있지만 이를 악용한 ‘3자 사기’에는 금감원이나 경찰 등이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신속하게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금융계좌를 풀어주는 ‘퇴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물품 사기가 복합된 형태다. 지금 통신 피해 환급법이나 전기통신 관련법에서 3자 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최근 정부 합동 대책 회의에서 이런 3자 사기 피해가 잦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3자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배달 기사가 커피와 빵을 배달하고 요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후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금융거래가 정지됐고, 작년 12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순금 팔찌를 643만원에 팔았다가 A씨와 똑같은 피해자가 생겼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