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횟집에 수백 차례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장염·식중독 등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사기미수,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부터 ‘그곳에서 회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전국 각지의 횟집 사장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드러난 것만 151회에 달한다. 이 중 105회는 미수에 그쳤지만, 46회는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 이상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속은 횟집 사장님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5만~20만 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다.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언급하며 사장들을 협박했다.
대표적인 협박 내용은 “그곳에서 음식을 포장해 갔는데 먹고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갔다. 치료비 5만 원 보내달라”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등이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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