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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홍삼 체험기’ 영상이 갑자기 비공개로 막힌 배경에 대해 ‘정부 배후설’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비공개로 바뀌기 바로 전 ‘정부의 법적 신고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다’는 유튜브 측의 안내문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구로 차단됐다.
22일 식약처는 조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지난 12일 올라온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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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얻었다”며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고 홍삼선물세트를 시식했다. 이어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로 얻은 유명세를 활용해 광고 수익까지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복수가 광기로 치닫고 있다”, “치졸하다”, “공산당 싫어하면서 중국 공안과 다를 게 없다”, “여기가 북한이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전 세계 정부의 법적 삭제 요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현지 법률 및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요청은 추적돼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고 조선닷컴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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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튜브는 정부가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요청이 접수되어야 하며 △현지 법률 근거를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식약처 요청으로 구글은 2011년 규제를 위반한 광고 441개를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전날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해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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