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지난 5년간 목적이 건전하다는 이유로 마약 사범 간부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육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13명 중 8명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연합뉴스TV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군검찰은 마약을 구입했다가 적발되거나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사들의 목적이 범죄가 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이들의 소속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지만 군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매체에 따르면 육군 중사 김 씨는 지난 2019년 3월 필로폰 성분이 들어간 최음제를 샀다가 적발됐다. 그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약 구입 목적이 범죄가 아닌 부부관계 개선이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다.
이듬해 9월 육군 중사 이 씨도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군검찰은 이 씨가 평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죄 동기가 말초적 쾌락이 아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 한 의도였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검찰이 김 씨와 이 씨 소속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는데도 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약 구입 목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육군은 52명이다. 이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3명으로 전해졌다. 이 13명 중 8명은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매체는 “사망이나 형이 확정돼 제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칫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사범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유지될 수 있겠냐. 군 조직일수록 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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