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지명수배 중이던 20대가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환각물질 흡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을 공범과 함께 흡입하다 붙잡혔다.
뺑소니 범행 직후 김씨는 지인을 불러 옷을 바꿔입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고, 환각물질 흡입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을 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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