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 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6월 유 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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