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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났다” 노래방 女종업원 무릎 꿇려 때린 30대, 항소심 가중처벌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노래방 여성 종업원을 일렬로 무릎 꿇린 뒤 주먹으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와 20~30대 여성 종업원 2명을 감금해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래방 안에 피해자들을 바닥에 일렬로 꿇어앉게 한 뒤 주먹으로 눈 부위 등 신체 곳곳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뒤이어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깨뜨리고, 그 파편으로 자해하며 상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으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A씨의 행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은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금 시간이 짧지 않고 폭행까지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해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성행이 교정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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