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나혼자 산다에 나온 나팔고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내 여러 횟집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경북 울릉도 오징어회타운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시민 제보를 받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와 함께 지난 2일 현장을 확인하자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발견됐다.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해방고둥’으로 부르며 판매 또는 보관해왔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다.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바다의 해충’이자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나팔고둥을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형에 처한다.
지난달 25일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 나팔고둥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으나,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이 장면이 삭제됐다.
어민들은 간혹 나팔고둥과 소라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모르고 나팔고둥을 유통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나팔고둥 식용에 대한 계도 활동 등을 펼치지 않다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 나팔고둥이 등장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불법 판매 민원이 올라오게 되자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