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구속된 틈을 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럴 수 있냐”라는 저항에도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8월경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 친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며 저항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 및 동의 없이 성관계하면 성폭행으로 인정된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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