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판결 유감”…허숙정, 의원직 승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탓으로 규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조국 전 장관 죽이기 차원의 편향적 기소에서 시작됐다”면서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져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면서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편향적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면서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며 새로운 별과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최 의원의 의원직 승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후보로 순위 5번을 배정받은 허숙정 전 육군 중위이다.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허 전 중위는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중위 만기전역)를 지냈으며, 현재 권익옹호 활동가 겸 전자전원공급장치 제조사인 한가람테크㈜ 대표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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