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차역 및 열차에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8개월간 기차역 및 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3천6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천93건, 2019년 2천459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천198건, 2021년 2천136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2천891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8월에는 1천88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592건(31.4%)이 성폭력이었다. 이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35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폭행 등 폭력 사건 394건(20.9%), 절도 사건 279건(14.8%),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건 106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철도경찰이 올해 수사한 범죄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서울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한 40대 남성은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때려 다치게 했고, 지난달 광명역 2번 출구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30대 남성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렀다.
이들 사건을 비롯해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1천888건 중 90.9%에 해당하는 1천717건의 피의자는 검거됐다.
한편, 일반 범죄 외에 소란 행위나 무임승차, 노상 방뇨 등으로 철도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천782건, 2019년 4천165건이었던 이런 유형의 사건은 2020년 2천198건, 2021년 2천348건, 지난해 1천70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78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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