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1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고 청년 전세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해 제도의 목적을 해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B씨와 짜고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 은행을 통해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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