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왕따,외로움,직장,따돌림,직장내따돌림,여자,우울,괴롭힘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
직장 내에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뿐 아니라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위 높은 범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간관리직들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XX놈’,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가했다.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폭행도 가했다.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와 키보드 등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중간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고,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 강요와 과도한 업무지시 사례도 드러났다.
성희롱, 성추행도 빈번했다. 회사 간부들은 여직원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얻는 행위, 동성(남성)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남녀 직원을 가리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발생됐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 등 여직원 외모 비하와 함께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473명, 3800만원의 임금 체불 △근로자 25명에 대해 총 27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있었다.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소속 187명 중 설문에 응한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7건의 형사입건과 9건 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0